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1135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