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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203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9.32㎡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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