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203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9.32㎡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9.32㎡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