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440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