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파산자 은행이 2013. 2. 15.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자들이며, 피고는 파산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파산자 은행은 2009. 8.경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 우리사주조합(이하 “소외 우리사주조합”)에 금 1,320,000,000원을 배정하였고, 위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2009. 8. 21. 소외 우리사주조합과 금 1,350,000,000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하였고, 소외 우리사주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신주 264,000주(이하 “이 사건 자사주”)를 취득하였다.
다. 파산자 은행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전항의 유상증자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파산자 은행의 의견과 요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위 지급받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위 유상증자에 따른 대출금의 변제로서 파산자 은행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퇴직금 수령일 수령 퇴직금 대출금 상환일 상환 대출금
1. A 2012-12-05 31,250,000 2012-12-05 31,250,000
2. B 2013-03-11 79,173,040 2013-03-14 36,941,301
3. C 2013-02-15 103,771,876 2013-02-18 46,870,989
4. D 2013-03-14 95,033,476 2013-04-16 20,434,86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파산자 은행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퇴직금 상당액을 이체하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