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바지 1벌(증 제4호) 및 츄리닝바지 1벌(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누나 G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6. 8. 22. 01:2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의 비닐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있던 묘목 재배용 화분 등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03: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의 비닐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있던 재배용 기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 N, O, P, Q, R, S, T, U, V,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41)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 아산경찰서 접수 제2016-7643호(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