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50 경 광명 시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마침 인근 D 파출소 앞에 순찰을 위해 대기 중이 던 경기 광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에게 위 C를 집으로 데려 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E이 가까이 가서 확인 해보자고

하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는데 너희들이 데려다줘야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이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E의 멱살과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