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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0 2019구단711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 남성)는 2017. 11. 1. C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폐 기능 검사 결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1년간 굴진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 규산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노출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8.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9. 4. 1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26.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23년 동안 D 주식회사 등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17년 동안 선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선탄 작업 또한 갱내에서 이루어진 업무로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의 노출 작업에 해당한다.

설령 선탄 작업이 갱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은 합계 23년에 이르므로 업무상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기간을 고려하면 흡연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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