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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518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경동 C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갱목 운반, 보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탄광 등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다. 2) 피고 원고는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폐기능을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39년생 남자로서 35세였던 1974년부터 약 25년 간 탄광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분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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