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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7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손수레 1대 및 철망 2개를 설치하고 노점 영업을 하면서 임의로 도로 약 6㎡를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불법노점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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