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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16:16경, 2012. 6. 7. 15:44경, 2012. 6. 8. 15:33경, 2012. 6. 12. 15:53경, 2012. 6. 15. 16:02경, 2012. 6. 19. 15:49경 서울 송파구 B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 C 봉고 화물차를 무단으로 주차시켜 놓고 노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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