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21:3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여, 21세) 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E 모텔' 308호 객실에서, 상의를 벗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로 문질러 강제 추행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9.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소위 ‘ 보도 방’ 을 운영하던 중, 2015. 12. 8.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G’ 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H ’를 위 주점에 보내주고, 그녀가 업주로부터 받은 7만 원에서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