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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정서, 불안, 수면장애, 정신증’을 호소하여 2003. 8. 8.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3회 치료를 받았던 사실, 그 후로는 단순통증문제로만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10년 10개월이나 지난 때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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