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05고합102 강도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로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피고인은 주로 혼자 다니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그 뒤를 따라가 강도,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강도강간죄(2004. 4. 26.자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2005. 9. 18.자 범행)에 관한 위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액수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