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질환 또는 약물 과다복용의 부작용 등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원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P병원 등에서 불안 장애 등의 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D 위반 차량이 적발된 화면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피고인은 범행 전인 2013. 1. 9. 19:0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父)와 함께 화투 놀이를 하였다.
폐쇄회로 티브이(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1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현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후 2차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1차 범행 후 자신이 불을 낸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며, 운전을 마치고 발화 지점으로 돌아와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