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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768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770,396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재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대행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동구 C 일대를 사업지역으로 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11. 27. 원고를 정비업자로 예비선정하고, 2006. 12. 18.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12. 2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2008. 2.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1조(총칙)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제2조 범위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조(용역내역) ① 대행업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허가 업무 관리처분계획 인허가 업무 정비구역지정 업무지원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토지 및 지적정리 조합원권리내역분석 조합정관작성 측량현황분석 조합원번호부여 및 명부 작성 토지 및 건축물 권리자별 조서 작성 임대주택입주대상 및 세입자명부 작성 임대주택입주대상자 전산조회 의뢰 소유권 이외 권리자별 명세서 작성 토지 및 건축물별 명세서와 개략적인 평가조서 작성 임대주택입주대상 세입자의 자격과 신청의사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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