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1. 8.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딩에서 D, E 등이 www.ndstt.co.kr,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에 장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 위 게임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마치 정품 소프트웨어로 인식하게 하는 ‘DSTT 카트리지’,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F), 농협계좌(G),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D에게 교부하여 위 DSTT 카트리지,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영업에 사용하게 하고, 2011. 2. 17.(공소장 기재 “2011. 2. 16.경”은 오기로 보임) www.ndstt.co.kr의 관리회사인 신비웹에 66만 원을 결제하여 위 DSTT 카트리지, 메모리카드 판매 사이트 운영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D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H빌딩 306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DS'에 장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켜 위 게임기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마치 정품소프트웨어로 인식하게 하는 ’DSTT카트리지‘,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