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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52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만호건설 주식회사에게, 251,167,784원 및 그 중 223,914...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만호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0. 24. 피고 만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만호건설’이라 한다

)에게, 광주시 D, E, F, G, H 지상 다세대주택 및 상가 신축 공사(이하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797,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24.부터 2012. 3. 15.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사대금의 3%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원고와 피고 만호건설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 토목공사비는 공사대금에 포함한다.

* 공사비에 세금계산서 포함이며, 1층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는 도급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 사용승낙서 진행 시까지는 피고 만호건설에서 집행하고, 준공 후 도급인(원고)은 하자보증금과 보증준비에 들어갈 경비만 지급한다.

* 공사비 지급조건 총 공사비의 70%는 준공시점에 지급하고, 30%는 분양 후 지급한다.

기성 1차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기초 시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 총 금액의 30% 1억 8,000만 기성 2차 총 골조공사 완료 후 2억 2,000만 원(40%) 기성 3차 준공 후에 지급한다.

1억 6,000만 원(30%) 기성 4차 분양 후에 지급한다

(30%).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피고 만호건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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