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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71598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0. 7.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NXC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86외 7필지 착공연월일 : 2011. 10. 7. 준공연월일 : 2012. 8. 31. 계약금액 11,0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없음 선금 : 계약 금액의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최대 도급금액의 3% 이내)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 갑, 휴먼텍 : 을 제3조 (계약이행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1.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제24조 제1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24조 (하자담보)

1.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② 신용보증기금의 증서 (중략)

2.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당해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체상금)

1.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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