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만 좀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9. 5. 11: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