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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9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에서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이 장치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시작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이나 내용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위 장치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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