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홈런야구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장원식당 옆 주차장 입구까지 1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수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여 길지 않은 점, 이혼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회사를 퇴직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세차례 동종 범행이 있고, 2013. 1. 31. 음주운전을 공소사실로 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10. 이 사건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피고인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