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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88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작성의 증서 2014년 제9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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