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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과 2015. 1. 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45 경 인천 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일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내일 누굴 만날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 자가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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