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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7고단33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2015. 3. 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 14:00 경 전 남 해남군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니 보지 빨고 싶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니 보지 속에 넣고 싶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07:5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바람이나 쐬러 가자. 보지 한번 주고 주겠다.

그러 무로 다 해결되. 그게 부부 아니냐

”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 너는 내 여자야. 무슨 소리야. 니 보지 사랑해”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19:25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C에게 재판 계속 중인 공갈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G(53 세 )으로부터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이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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