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3 2015가단723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말경 피고로부터 양파를 밭떼기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밭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로 사서 팔아 그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가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는 양파 매수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양파 매수 자금으로 합계 174,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익금 및 투자금 65,110,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양파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회수를 약정하였다
거나 양파 판매수익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60,000,000원을 받고, 양파 현물 약 69,138,3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할 수익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