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양파의 거래관계 피고인은 2011. 11.경 F과 H농협 소유 양파 108,691망 시가 1,032,564,500원 상당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F은 해당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E에게 위 양파를 공동매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16,282,25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E로부터 양파를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사실은 F이 양파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B과 공모하여 위 F이 E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파를 매수할 것처럼 내세워 양파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E 소유 양파 54,300망 시가 233,49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2. 위증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95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사건 F은, '2012. 3.경 피해자 E에게 H농협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 54,300망 합계 금 233,490,000원 상당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처분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595)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1168)에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진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