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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1 2019가합7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162,616.1㎡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2. 3.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광명시장은 2016. 10.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을 인가고시하였고, 2018. 1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등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인바, 이 사건 건물 등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9. 9. 1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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