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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구단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0. 10. 31. 제2종 보통면허, 2003. 6. 14. 제1종 보통면허를 각 취득)는 2013. 10. 17. 09:20경 나주시 봉황면 새남로 822에 있는 과수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남평 쪽에서 죽석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 가던 중 왼쪽으로 굽어 있는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덤프트럭을 추월하고자 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근접한 거리의 반대편 차로에서 원고 쪽을 향해 진행하고 있던 C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원고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높이 2미터 가량의 과수원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쏘렌토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을 3,521,9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사실로 2014. 9. 26.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8호)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 6, 8, 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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