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인 C(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이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가 원고보다 더 많은 금전을 투자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 피고가 각 투자한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24.경 주식회사 D에게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권을 2억 8천만 원에 양도하고, 위 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에게 위 2억 8천만 원 중 일부인 80,055,64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동업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8천만 원을, 피고는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50%씩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도 대금 중 50%는 원고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양도금으로 받은 금액의 50%인 14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중 80,055,64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