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4고단9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4: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골반과 걸음걸이 등을 교정해 준다고 하며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마사지용 베드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사이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서혜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했다, 어깨만 풀어주면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왜 이러냐.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했는데 왜 그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 부위, 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직원이자 스무 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치료를 빌미 로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하여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