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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8 2015나528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5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에서 인용한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1,500만 원을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무렵인 2004. 6.경부터 2005. 7. 11.까지 원고에게 5억 1,500만 원에 대한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04. 6.경 피고에게 5억 1,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5억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 대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5억 750만 원에다 피고가 C에게 미처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매대금 750만 원을 더한 금액인 5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대지의 대금지급에 갈음한 것이든지 또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5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든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5억 1,500만 원에 대한 단일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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