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2.10 2020나5157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예식장업 및 예식장 운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2) E는 예식업,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로,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은 E의 사내이사로, 피고 D(피고 B, C의 아들)은 E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데, 2016. 10. 31. 기준으로 피고 B이 E 주식 E는 2007. 6. 27. 발행주식 총수(액면금 500원)를 2,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변경하였다.

의 47.80%를, 피고 C이 E 주식의 36.28%를, 피고 D이 나머지 E 주식 15.9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E는 부산 연제구 G 지상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 6. 30.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동 10층 내지 15층의 6개층과 지하주차장 5개층에 대한 10년간 총괄관리권을 45,000,000,000원(실매매대금 3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10. 6. 3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