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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39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통조림, 음료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그 설립 당시인 2005. 2. 24.부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2014. 12. 1.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강기능 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그 설립 당시인 2006. 11. 2.부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2012. 12. 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건강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 설립 당시인 2008. 4. 24.부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2014. 12. 1.까지 원고의 사위인 F은 대표이사로, 피고의 딸인 G는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ㆍ교부 일금 : 38,080,000원(삼천팔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삼개월 이상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시는 가계를 압류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피고는 2009. 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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