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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9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의 내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C는 위 백화점 내부의 엘리베이터 시공 및 유지 보수 업체 D( 주) 의 직원으로서 위 백화점에 상주하며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F 라는 상호로 D( 주 )로부터 위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1. 31. 경 시공한 사람이다.

위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바닥으로부터 약 82cm 높이의 내부 벽면에 금속 재질의 앵글 트림( 길이 약 178cm) 을 부착하고, 그 트림에 손잡이 레일 봉을 접합하고, 그 트림 위 홈에 두께 8mm 의 강화유리 3 장( 각 15kg, 37.6kg, 15kg) 을 올린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강화유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로서는 앵글 트림을 볼트와 너트로 엘리베이터 벽면과 단단히 결합하거나 용접으로 트림을 고정하더라도 트림의 상부와 하부를 함께 용접하는 등으로 트림이 벽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림 상부 7군데만 부분 용접하여 수평으로 접합한 후 4개의 볼트로 그 트림과 손잡이 레일 봉을 접합하고 너트를 장착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 부위가 약해 지고 손잡이 레일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로 시공하였다.

한편 안전관리를 담당한 피고인과 C로서는 위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도면을 숙지하여 금속철 판이 용접된 부분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트림 위의 강화유리가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6. 6. 23. 경 위 백화점 직원 G, H 등으로부터 3호 엘리베이터의 손잡이 레일이 흔들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C도 그 무렵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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