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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5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C점에 입점된 피고의 여성의류 브랜드 ‘D’ 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중간관리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7조(광고선전 및 판촉비용 등)

1.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실시하는 자 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후략) 광고 판촉비 및 소모품 비용 분담률 표 항 목 갑 을 비고 광고 판촉비 50 50 소모품 50 50 제9조(인테리어 등)

3. 제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의해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인테리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외 갑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백화점 또는 유통업체 내부 규정과 같이 을의 직접 설치 또는 인수여부를 불문하고 매장 내 인테리어 시설 최초 설치 후 1년 이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갑에게 손해를 청구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및 출고중지 등)

1. (전략) 본 조에 의한 해지의 경우 을은 갑에게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을의 판매활동 또는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상당기간 매출하락이 발생한 경우 11) 갑의 귀책 없이 백화점 기타 유통업체와 갑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12조(계약의 유효기간 등)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백화점 또는 유통업체의 차기 MD시점까지로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C점에서 피고의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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