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3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17:0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청역에서 수서역으로 주행 중이던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옆 좌석에 앉기 위해 피해자의 옆 좌석에 놓인 노트북 가방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빈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앉으려고 하느냐’며 그 가방을 치워주지 않으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하던 중 위 노트북 가방을 전동차 바닥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뺨을 손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