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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5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도 8만 원, 2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액수인 점을 고려 하면 당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특수 협박의 점과 제 2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공갈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위와 같은 사실 오인에 따른 원심의 형( 징역 2년) 도 당연히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P의 원심 법정 진술, 사진( 증거기록 제 113 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20cm )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 너 잘 만났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한테서 칼 값 구입대금 8만 원이나 E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가 가 해질 것에 대하여 겁을 먹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금원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특수 협박의 점과 제 2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공갈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죄를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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