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4. 1.부터 2008. 4. 1.까지, 2008. 4. 23.부터 2008. 6. 16.까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6. 17.부터 2012. 3. 29.까지 소외 회사의 지배인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2008. 5. 28. 30,000,000원, 2008. 5. 30.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제3자와 사이에 사업장에 관한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합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2009. 5. 31.까지 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및 D은 2008. 6. 30.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제3자와 사이에 사업장에 관한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합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2009. 6. 30.까지 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피고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약 57%에서 약 86%로 증가시켰고, 이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고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피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5)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제1, 2차 투자약정서는 원고가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투자약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