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98,546원과 그 중 57,539,647원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7,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8. 6. 23.부터 2011. 10. 4.까지 사이에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월 200만 원씩 합계 7,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5.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임인: 원고 수임인: 피고 투자금액: 7,000만 원 투자기간: 2008. 5. 22.부터 2009. 12. 31. 위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 수익의 일부를 매달 23일 월 3%에 준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던 C의 주선으로 피고에게 2008. 5. 23. 7,000만 원을 월 이자 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9. 21.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할 부동산경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고, 2008. 6. 22.부터 36회에 걸쳐 7,280만 원을 상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발생 여부, 발생수익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피고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