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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4633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3.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7015호로 피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수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073,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0. 25.경 이 사건 모텔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5. 10.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수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5. 28. 이 사건 모텔을 포함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현관 및 외벽공사, 방수 및 하자공사, 나무식재, 기타 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D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3.26㎡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모텔건물과 독립된 구조를 가지는 건물로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수협이 신청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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