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가사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의 이전등기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수는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장수황씨인동공파종회
피고, 항소인
장수황씨인동공장손파종회
원심판결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고양군 신도읍 화전리 (지번 생략) 임야 61,785평방미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88.2.29. 접수 제6086호로 한 장수황씨인동공장손파종회의 2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9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2,3,4,5 내지 9,10,12, 증인 황영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2,3,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4,5,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장수황씨인동공의 후손인 소외 2 명의로 1932.3.2. 보존등기된 이래 여러 황씨들의 명의를 거쳐 1980.12.30. 원고종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원고종회의 소유로 추정되며, 그 지상에 종중의 시조 인동공의 묘소를 위시한 여러 선조의 묘소가 있어 원고종회 소유로 관리 하여온 사실, 원고종회는 장수황씨 인동공 근창의 장, 증, 계 3자의 후손 중 성년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회기5일 전에 임원 및 각 지역 대의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의 의사는 임원 및 지역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종손,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1명(회장단 포함), 감사 2명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은 호남지역 6명, 강화지역 4명, 연안지역 4명, 해주지역 1명, 포천, 양주, 파주지역 4명 합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1987.4.5. 원고종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피고종회의 소외 1을 중심으로 한 일부 종원들이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원고종회의 회장인 황인표 등은 도저히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 대부분의 종원들과 함께 총회장소를 떠났고 이후 그 자리에 남아 있던 소외 1 등 소수의 종원이 그 즉시 원고종회의 임시총회를 열고 소외 1이 임시의장이 되어 원고종회의 당시 회장이던 위 황인표 등 그 자리를 떠난 원고종회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해임하고 소외 1을 새 회장에 선임하는 한편 원고종회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종회의 회칙에 규정된 기본자산 항목에서 삭제하는 회칙을 개정하고, 그 의사록과 개정회칙을 만든 한편, 장파 후손으로 구성된 피고종중을 따로 만든 후 같은 해 9.27. 원고종회의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종회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위 결의에 기하여 1988.2.29. 소외 1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원고종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양 위 임시총회 의사록과 회칙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신청한 결과 서울민사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88.2.29. 접수 제6086호로 장수황씨 인동공장손파 종회의 명칭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임시총회(87.4.5. 및 9.27. 개최)는 원고종회의 이사회나 감사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원고종회의 회장인 소외 황인표가 그 소집통지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달리 그 소집절차라고 볼만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을 비롯한 소수종원이 마음대로 임시총회라고 이름 붙인 회의를 하고 위의 각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종회의 위 임시총회 소집은 그 소집절차가 전혀 결여된 것이고 대부분의 임원 및 지역대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변경된 위 2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자인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며,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명의변경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법한 등기의 명의자 및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위 무효인 변경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1932.7.9. 피고종회의 전신이며 인동공장파 후손들의 종중인 화전종친회원 중 9명이 출자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인동공 전체 후손들의 종중인 원고종회의 소유가 아닌 인동공의 장손파 후손들만의 종중인 피고종회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가 피고 주장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자의 명의 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표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이에 어떤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 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위 임야가 비록 피고 명의로 표시변경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공시하고 있는 등기일 따름이니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