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는 별지 목록 제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F’을 ‘피고’로, ‘피고 G‘를 ‘선정자‘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마지막 이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를 ’아래 인정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 및 부속건물은 모두 A의 소유였고, A이 J에게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을 매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J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J로부터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수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보유자 또는 적어도 이를 양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 부분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부터 본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등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지상건물을 양수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