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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8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07:50경 울산 남구 E에있는 건물 4층 F 운영의 G노래타운 7번방에서 B, 피해자 H(31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반말처럼 한다는 이유로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이 계속되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영상저장 DVD에 수록된 영상

1. 내사보고[변사자 추락 방범 CCTV 영상(일부) 및 주점내부 CCTV 영상사진], 주점내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주점내부 CCTV 및 외부방범 CCTV 영상녹화 CD 기록 첨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약도 및 사진 등 첨부), 현장약도, 현장내부 및 화장실내부 구조파악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때부터 실족할 때까지 피의자들 동선, 행위 등 정리사진 첨부), CCTV 분석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민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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