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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 12.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 역 동로 114-4 이문 1 동주민센터 3 층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 C( 여, 59세) 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CD 첨부,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피고인 만의 행위만을 방어를 위한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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