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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5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용벨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과거로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산업용벨트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이러한 거래의 일환으로 2016. 7. 내지 같은 해 9.까지 사이에도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도합 48,320,800원(10,732,150원 15,497,350원 22,091,300원) 상당의 산업용벨트를 공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가공하여 공급한 위 산업용벨트 공급대금 48,32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가공 과정을 거친 C 벨트만을 공급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거래를 해왔던 것인데, 원고가 계약에 위반하여 C 벨트를 공급하지 않고 중국산 벨트 등 다른 벨트를 공급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공급하는 실제 벨트의 가격을 다른 업체보다 높게 공급하여 얻은 이득 상당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벨트 공급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산업용벨트 거래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당한 규격과 가격의 산업용벨트를 추천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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