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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13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퇴직한 근로자인 E, F, G(이하 ‘위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회사가 위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상의 연봉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 연봉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근무기간 2006. 12. 16. ~ 2010. 1. 10.)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7년 발생분 765,520원과 2008년 발생분 1,148,280원 합계 1,913,800원, 2010. 7.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근무기간 2007. 11. 19. ~ 2010. 7. 5.)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1,492,800원, 2010.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G(근무기간 2007. 5. 16. ~ 2010. 12. 3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년 발생분 84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사가 위 근로자들과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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