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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19가단1000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5.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76만 원의 차임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1. 7.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7.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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