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00,000원에서 2017. 1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3.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만원, 차임 월 70만원, 기간 2017. 4. 23.부터 2018. 4.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2017. 4. 23.부터 2017. 12. 22.까지 8개월간의 차임 5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30만원에서 2017. 12. 23.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7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