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A에게 한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의 “2010. 12. 27.자”를 “2010. 12. 17.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의 수증자 원고 A 및 연대납부의무자 원고 B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 485,322,68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1) 명의신탁여부, 2)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