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차량은 2014. 7. 15. 22:00 피고가 설치한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역 부근 중촌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옆의 무료 노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노상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되어 있다가 호우에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29. 위 침수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로 보험금 6,300,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하차도의 지하에 물 부족과 침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비가 올 때나 홍수에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하차도이고 그 지하에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어 집중 호우시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 6,300,4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30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